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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금 감면 정책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자.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선진국 사례를 따르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단순한 감세 정책이 아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배우자 간 재산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닌, 가정 내에서 유지되는 재산 이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체제에서는 배우자가 평생 함께 일군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금융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이러한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가족 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공정한 과세 방식

현행 상속세 체계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피상속인의 총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이미 도입한 방식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세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조정하고, 경제적 형편에 맞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특정 계층에 불리한 조세 구조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주당 상속세 개편안과 차별점

한편, 민주당에서도 상속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개편안은 배우자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일부 높이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개편안은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배우자가 오랜 기간 함께 재산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상속세 부담을 일부만 완화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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