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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에 위치한 더본코리아 백석농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된장을 생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농지법 위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또한, 백종원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의 산지 훼손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 논란

더본코리아는 예산군 농업진흥구역 내 백석공장에서 된장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당 공장에서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외국산 대두, 밀을 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가공 공장은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지역 농산물을 가공·처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만약 위법이 확인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본코리아가 그동안 ‘지역 농가 살리기’를 강조해온 만큼, 이 같은 행보가 백종원 대표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덕학원의 산지 훼손 문제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백종원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도 토지 사용과 관련해 배임 및 산지 훼손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예덕학원 소유의 산지 일부가 일반인에 의해 훼손된 사실이 보도됐으며, 학교 급식실이 25년간 불법으로 산지를 점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덕학원 측은 급식실 부지가 불법적으로 산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 부실과 늦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군은 불법 산지 전용에 대해 “형질 변경된 산지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업 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증빙자료 공개 거부 논란

더본코리아는 예덕학원 소유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연간 사용료를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용료 납부 증빙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보여줄 이유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대기업을 봐주기 위한 행정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예산군이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이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주민들은 예덕학원의 산지 훼손과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고향을 기반으로 사업을 키운 백종원 대표가 정작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반기업적이며 반교육적이다”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백종원 대표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온 만큼, 이번 논란은 그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백석된장’이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다고 홍보되어 왔던 만큼, 소비자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본코리아의 해명과 향후 대응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농업진흥구역 내 공장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관련 사항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예덕학원 부지 내 민가 일부가 포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된 개인 주택일 뿐 학교 건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더본코리아와 예덕학원의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교육기관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가 이번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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