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해 금융시장을 뒤흔든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출신 라덕연(44)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씨 등 15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라덕연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1465억 1000만 원의 벌금과 1944억 8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라덕연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은 통정매매를 반복하고 고가 매수를 진행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레버리지 투자, 이동매매, 정산금 활용 등을 통해 주식 거래를 감추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는 라덕연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직적 주가 조작으로 천문학적 부당이익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2019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총 737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특히, 주가조작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1944억 원의 범죄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뒤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23년 11월에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10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도 라덕연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바로 라씨임에도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또한, 벌금 2조 3590억 원 및 추징금 127억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덕연, "의도적인 시세조종 없었다" 주장

그러나 라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세조종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맞추지 않은 상태로 거래했고, 실시간 매매가격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을 할 능력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라덕연이 다수의 휴대전화 및 증권 계좌를 사용해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을 수행했고,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했다"며, "라덕연 조직은 3년 4개월 동안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라덕연은 최후 변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이었으나, 절차와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은 절대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가폭락 사태의 영향과 금융당국의 대응

이번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유사한 유형의 주가조작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된 금융 규제 강화 및 감시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한편, 라덕연의 변호인 측은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2심에서 형량 감경을 목표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만큼, 상급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