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이날 법원에서는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구속 취소 심문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의 구속 상태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을 위한 증거 및 쟁점 정리에 들어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함께 진행되는 구속 취소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했다.
윤석열 대통령, 호송차량 타고 법원 도착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55분경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첫 형사재판이라는 점에서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이 법원에 도착하는 장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법률적으로도 구속 사유는 소멸되었으며, 윤 대통령이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속 취소 심문, 윤 대통령의 입장 관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만료되었으나,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구속이 유지되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이 불법적으로 연장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구속 취소는 보석과 달리 조건 없이 구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속 해제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구속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할 전망이다.
오후 3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예정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또 다른 주요 법적 절차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도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변론은 10차 변론으로, 윤 대통령 측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현재로서는 출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도 직접 참석한다면 이날 하루 동안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오가는 전례 없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 향후 일정은?
이번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일정도 중요한 관심사다.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재판 진행 방식을 조율한 후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 혹은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지가 향후 재판의 분위기를 결정할 핵심 요소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2월 20일 오전 10시 -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심문 진행
2. 2월 20일 오후 3시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변론기일 진행
3. 추후 공판 일정 조율 후 본격 재판 시작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한 사례라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 부각될지, 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