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명절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발표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통상임금,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은 단순한 급여 개념이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도 증가하게 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바뀌는 통상임금 기준
기존에는 통상임금이 되려면 **고정성(사전에 확정된 금액이어야 함)**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즉, 특정 시점의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통상임금 확대, 무엇이 포함되나?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2023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다음과 같은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 (이전에는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있어 통상임금이 아니었음)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경우 포함)
-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일정액이 보장되는 경우)
반면,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처럼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금액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기업과 근로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고용부는 이번 지침 발표 후, 사업장 내에서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지급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는 엄격히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기업이 노사 협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확대, 기업 부담은?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노사가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변화가 복잡한 임금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노사 간 협력을 강조했다.
정리하면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
2023년 12월 19일 이후 적용
성과급·인센티브 등은 제외
고용부가 노사 협의를 적극 지원
이번 개정이 근로자에게는 더 나은 보상을, 기업에는 더 명확한 임금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