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이는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에 이루어지는 결정이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확정
헌법재판소는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1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해당 인사들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들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를 통해 발의됐으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거쳐 선고일이 확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와 변론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회부됐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반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12일 단 한 차례 변론을 거쳐 심리를 마무리한 상태다. 반면 국회 측은 감사원의 권한이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검사 3인의 탄핵 사유와 입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를 진행하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검사 3인은 2차례의 변론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강조했다.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며,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검사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회 측은 서울중앙지검이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왜곡해 발표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연관성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13일로 확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으나, 13일에 검사 3인 및 최 원장 사건이 선고됨에 따라 14일 즉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되어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사건 접수일과 변론 종결일이 검사 3인 및 최 원장 사건보다 늦었기 때문에, 헌재가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변론이 먼저 끝난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향후 전망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각될 경우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특히, 검사 3인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향후 정국의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한국 정치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이번 탄핵심판 결과는 13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