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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반기 신청을 통해 지급 시기를 앞당겨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신청 기간과 변경된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근로를 하면서도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반기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110만 가구다. 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에 신청해야 한다.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2024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2.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
  3.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신청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 금액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자동신청 신규 대상자가 96만 명으로 늘어나 전년 대비 69만 명 증가했다. 현재까지 88만 명이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상태이며, 이번 반기 신청 대상자 중 54만 명은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되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1. 모바일 신청: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
  2.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
  3. ARS 신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신청 대상 여부는 포털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의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2025년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반기 신청 제도를 통해 지급이 앞당겨지면서, 기존 연 1회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2024년 9월에 신청했던 상반기 근로장려금(5,789억 원, 120만 가구)은 2024년 12월에 지급된 바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사항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사기 문자나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 직원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빙자한 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 반드시 국세청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무리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많은 저소득 근로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청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자동신청 대상이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홈택스나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해 근로장려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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