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면서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이번 개정으로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최근 고령 임신부 증가로 인해 유산·사산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맞춰 여성의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이 보장됩니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89,457건에 달하며, 이러한 통계를 반영해 이번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기존 연간 3일이었던 난임치료휴가가 6일로 확대됩니다. 이 중 2일은 유급, 4일은 무급으로 적용되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3.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기존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임신 초기 유산·사산 시 지급되는 급여도 10일로 확대됩니다.
4.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에도 최대 16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는 부모의 맞돌봄을 활성화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육아지원제도 확대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일하는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지원 3법 시행으로 임신·출산·육아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부모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